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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Authors

아동학회지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은 한국아동학회의 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하며, 투고 논문에 명시된 모든 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한국아동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Guideline과 교육부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최신 개정본을 참고한다.

3. 각 호에 1인 최대 2편까지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나,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로는 1편만 게재가 가능하다.

4.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거나 투고되지 않은 원저에 국한한다. 학술적 의의가 있는 실증 연구(양적, 질적 연구), 문헌 고찰, 사례 보고, 서평 등을 투고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hwp) 혹은 MS WORD (.docx) 파일로 작성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논문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6. 원고의 순서는 제목, Abstract,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Acknowledgments, Notes, Conflict of Interest, Ethics Statement, References의 순으로 작성한다(단, Ethics Statement는 국문 논문에서만 포함함. 논문 template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참고).

7. 논문 제목과 저자 정보는 한글과 영어로 병기하고, Abstract와 References는 영어로 작성한다. Acknowledgements에는 연구비 지원 내역을 표기하고, 학위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 그 내용을 Notes에 기재한다.

8. 모든 논문은 250단어 이상의 영문 초록을 작성하고 초록 다음에는 주제어(Keywords)를 영어로 3∼5개 명시한다. 영문 초록에는 연구의 목적(Objective), 방법(Methods), 결과(Results)와 논의/결론(Conclusion)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9. 논문의 분량은 실증 연구나 문헌 고찰의 경우, 한글과 영어 모두 글자크기 11, 줄 간격 200% 의 A4용지 25쪽 이하로(참고문헌 포함) 작성한다. 사례보고는 15쪽, 서평은 10쪽 이하로 작성한다.

10. 논문의 References는 영어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한글로 출간된 문헌의 영문 서지정보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교육학술정보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헌의 인용을 피해야 한다.

11. 참고문헌, 인용, Table, Figure의 작성 형식은 한국아동학회에서 발간한 논문작성 지침서나 APA publication manual (6판)을 참고한다(아동학회지 참고문헌 작성방법 요약 홈페이지 다운로드).

12. 게재확정 이후 영문변환을 조건으로 국문 참고문헌 표기 투고가 가능하다. 또한 저자가 원한다면 소정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영문변환 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13. Table과 Figure는 해상도가 높은 파일로 준비한다. 그림의 경우 4inch, 900dpi 이상이어야 한다.

14. IRB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번호가 있는 경우, 국문 논문에서는 References 바로 앞에 Ethics Statement로 삽입하고 영문 논문에서는 Methods 섹션 맨 처음에 해당 내용을 삽입한다.

15.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논문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 유사도검사(6단어 기준) 상세결과보고서를 첨부한다. 검사 결과 10% 미만이라야 투고가 가능하다.

16. 논문 투고와 심사는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ubmit.childstudies.org)을 이용한다.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17. 투고 논문의 접수는 연중수시로 하며 12월, 3월, 6월, 9월 15일에 마감한다.

18. 신속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각 호마다 일반 투고 마감 이후부터 선착순 5편으로 마감한다.

19. 논문 투고 시 투고 논문과 투고신청서, 연구윤리 확약서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제출하고, 일반 논문 심사는 투고료 10만원, 신속 심사는 20만원을 입금한다(신한은행 140-009-502839, 예금주: 한국아동학회).

* 위의 규정은 44권 2호부터 적용한다.


아동학회지 심사 및 발간 규정

1. 투고 마감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열고 각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대회 개최월로부터 6개월 이내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위원 1인이 면제된다.

2.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과정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논문 투고자식별 정보는 심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투고자와 동일 대학 및 기관에 재직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4. 심사 대상 논문의 심사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는 연구의 의의, 선행연구 탐색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결과제시 및 해석의 정확성, 논의의 적절성, 초록의 포괄성과 논문형식에 근거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수정 후 편집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 2) 3명의 심사위원 전원의 판정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로 판정한 경우는 ‘게재가’로 판정한다.
  • 3)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와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로 판정한다.
  • 4) 3명의 심사 위원 중 1명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 혹은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로 판정하고, 나머지 1명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는 ‘재심’으로 판정한다. 또한, 3명의 심사위원 모두 ‘재심사’로 판정 한 경우도 ‘재심’으로 판정한다.
  • 5) 3)과 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6) 아동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투고했을 때, 심사의 편차가 크고 평가가 상이한 경우에는(예: 1명의 심사위원이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로 판정하고, 나머지 1명 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 편집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5. 논문의 심사는 투고 마감 후 4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속 심사를 요청한 논문의 경우, 그 일정을 최소화한다.

6. 심사 결과는 심사자들의 판정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가’, ‘재심’, ‘게재 불가’로 최종 구분한 뒤, 투고자에게 심사 내용을 통보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심사 과정을 반복한다.

7. 심사 결과 수정과 재심이 필요한 논문의 경우,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수정논문의 제출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기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재투고 해야 한다.

  • 1) 재심을 위한 수정논문은 제출기한일로부터 다다음호의 투고마감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 2) 편집위원회 검토를 위한 수정논문은 제출기한일로부터 다음호의 투고마감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8. 투고 논문의 철회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 후 논문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철회를 요청할 시 ‘논문철회’로 최종 판정하며, 이때 투고료는 이체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한다.
  • 2) 심사자가 논문 심사를 진행하는 중 또는 심사를 완료한 후에 논문철회를 요청할 시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며, 이때 투고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 3)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게재’ 판정 후 수정논문을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며, 이때 투고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9. 편집위원회에서는

  • 1) 심사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논문의 수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한다.
  • 2) CrossCheck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의 유사도를 최종 점검한다.
  • 3) 심사자들의 심사 결과가 극도로 상반되는 경우 이를 재검토한다.
  • 4)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 5) 연구 윤리 규정의 적용을 논의한다.

10.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순으로 한다.

11. 논문 게재 시,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논문에 명기한다.

12.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 수에 따라 부과한다. 기본 게재료는 2단 편집 인쇄 10면에 20만원(신속 논문은 30만원)이며, 초과 게재료는 1면당 2만원이다.

13.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한다.

14. 게재 확정 이후 영문 참고문헌 변환 작업 시 참고문헌 1편당 2,000원의 추가 게재료가 발생된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는 계좌 이체로 납부하며 송금 수수료는 납부자가 지급한다.

16. 논문은 온라인 PDF와 XML 형식으로 먼저 출판되며 2주 이내에 인쇄본이 출판된다. 교신저자 혹은 주저자에게 출판된 논문의 별쇄본을 발송한다.

17. 아동학회지는 2월, 5월, 8월, 11월 말일 등 연간 4회 발간된다.

* 위의 규정은 44권 2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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